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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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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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