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 ⑪ (생 략) ⑫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통계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생 략) ⑬·⑭ (생 략)
⑫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8조(지방통계청) ①·② (생 략) ③ 지방통계청에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경인지방통계청은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둔다)를 두며,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 6. (생 략) 7.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ㆍ사회조사과장,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및 경제조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③ 지방통계청에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경인지방통계청은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둔다)를 두며,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7.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ㆍ사회조사과장ㆍ농어업조사과장 및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ㆍ경제조사과장ㆍ농어업조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