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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2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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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구 (개정 전)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통계청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구 (개정 전)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 포함)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법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 포함)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법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구 (개정 전)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구 (개정 전)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통계청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구 (개정 전)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구 (개정 전)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구 (개정 전)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통계청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구 (개정 전)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생 략)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통계청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구 (개정 전)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구 (개정 전)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구 (개정 전)

제15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구 (개정 전)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통계청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구 (개정 전)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통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구 (개정 전)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구 (개정 전)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① 통계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제공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통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청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계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예산 및 인력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 또는 전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제공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통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계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예산 및 인력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 또는 전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간행물과 그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변경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간행물과 그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변경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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