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적용범위),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적용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생 략)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구 (개정 전)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