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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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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