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및 산림청장이 해당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②·③ (생 략)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및 산림청장이 해당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