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② (생 략) ③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 자료(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택시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ㆍ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