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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제352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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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이하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한다)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이하 “가동률”이라 한다)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이하 “안정적 가동률”이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택시의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한다]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이하 “가동률”이라 한다)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이하 “안정적 가동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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