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제350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법제처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