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 략) ④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6. 사진(3.5cm × 4.5cm) 2장 <신 설> ⑤ ∼ ⑦ (생 략) <신 설>
④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7. 사진(3.5cm × 4.5cm) 2장 ⑧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취소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성명ㆍ국적ㆍ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2. 지정 번호 및 지정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