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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12.04.20 · 공포 2012.04.20 제0076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의 2012.04.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제6조(현장 군지휘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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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

신 (개정 후)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구 (개정 전)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소속하에 둔다.

신 (개정 후)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장이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② (생 략)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담당장교 1인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 담당 장교 1명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구 (개정 전)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① (생 략) ②탐색구조본부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구조본부 및 수난구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탐색구조를 위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탐색구조부대에 지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탐색구조본부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수난구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탐색구조를 위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제5조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에 지시하여야 한다.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①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시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③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①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③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6조(현장 군지휘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6조(현장 군지휘관의 지정) ① 탐색구조본부장은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군지휘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탐색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병력 및 장비의 지휘ㆍ통제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수난구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관등이 부여한 임무수행3. 법 제31조제2항 전단 및 재난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②현장 군지휘관은 제1항제3호의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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