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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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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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