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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359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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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구 (개정 전)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후단 신설>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전단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 2.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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