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6.03 · 공포 2017.05.29 제280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7.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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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구 (개정 전)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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