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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10.21 · 공포 2026.10.20 제221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27.10.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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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0호 예방접종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구 (개정 전)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 략)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제11조(피해조사)

구 (개정 전)

제11조(피해조사) 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피해조사) 보상위원회는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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