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단서 삭제>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