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제006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1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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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ㆍ위생교육)
구 (개정 전)제3조(안전ㆍ위생교육) ① (생 략) ②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7.01.01 시행 · 제0077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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