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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6.20 제010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2024.07.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제3조의5(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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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구 (개정 전)

제3조의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조기진단2.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3. 치매 예방 사업4.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5.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5(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구 (개정 전)

제3조의5(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의 이용자 현황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관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5(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의 이용자 현황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관리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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