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24시간 이내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5. ∼ 8. (생 략) 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10. (생 략) ⑥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24시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4. 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5. 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제32조(치료비용의 국가부담) ① ∼ ⑥ (생 략) 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신청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정신보건법」 제21조에 따른 보호의무자를 말한다)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치료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⑧ (생 략)
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신청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를 말한다)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치료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