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 (생 략)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가.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나.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다.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3. (생 략)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조정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4.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