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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제216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2026.1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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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이자의 면제)

구 (개정 전)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 략)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5. (생 략)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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