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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4.07.01 · 공포 2024.07.01 제003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4.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제28조(독촉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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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구 (개정 전)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생 략)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삭 제>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구 (개정 전)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제28조(독촉장 등)

구 (개정 전)

제28조(독촉장 등) ① (생 략) ②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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