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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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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구 (개정 전)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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