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 (개정 전)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1.·1의2. (생 략)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4. (생 략)
신 (개정 후)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법제처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