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생 략)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법무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고용노동부 5. 해양수산부 <신 설> ③ ∼ ⑤ (생 략)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외교부 2. 법무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고용노동부 6. 해양수산부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① (생 략)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의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다. 그 밖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영 제48조제1항제4호의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나. 그 밖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영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6. 제53조의5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생 략) ② ∼ ⑥ (생 략)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제53조의5에 따른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53조의5(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및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 2.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람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 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3조의6(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재한외국인”이라 한다)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강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활동 2.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활동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가 간 상호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신 설>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제53조의7(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8(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7을 준용한다.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10(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53조의10(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11(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신 설>
제53조의12(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6. (생 략)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나. (생 략)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