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가. 정복(여름용, 한여름용, 겨울용) 나. (생 략) 다. 기동복(여름용, 겨울용) 라. (생 략) 마. 외투(겨울용) 바. 점퍼(겨울용) 사.·아. (생 략) <신 설> 3.·4. (생 략) 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및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와이셔츠,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가. 정복(봄ㆍ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다.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마. 외투(일반외투, 방한외투) 바.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및 기동점퍼) 자. 니트조끼 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점퍼(일반형, 사파리형) 4의2. (생 략) <신 설> 5.·6. (생 략) 7. 와이셔츠 8.·9. (생 략) ② (생 략)
제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점퍼 4의3. 니트조끼 <삭 제>
제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기동복 3. ∼ 7. (생 략) ② (생 략)
제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제7조(착용기간) ① 제복은 여름과 겨울의 구별에 따라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다만, 여름용 또는 겨울용의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한여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한여름에 입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 한여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한여름: 여름 중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3. 겨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 설> ③ (생 략)
제7조(착용기간) 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겨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