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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2.11 · 공포 2020.02.11 제169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2020.02.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1조(지도ㆍ감독), 제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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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구 (개정 전)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생 략)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납(代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구 (개정 전)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을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31조(지도ㆍ감독)

구 (개정 전)

제31조(지도ㆍ감독) ①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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