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1 · 공포 2026.08.21 제3659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법 시행령의 2026.08.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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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1. 한우ㆍ육우 소위원회 2.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1. 육우 소위원회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⑤ (생 략)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⑦ (생 략)
축산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4.21 시행 · 제3626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9.02 시행 · 제35730호 · 일부개정
- 2025.03.25 시행 · 제353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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