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 10.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