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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11 · 공포 2026.08.11 제365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2026.08.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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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표의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5.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영업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나. 가축사육업자: 사육가축의 종류,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 2.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3.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연계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게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시스템연계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시스템연계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영업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나. 가축사육업자: 사육가축의 종류,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④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스템연계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2. 제4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3. 제4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4. 제4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⑥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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