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2시간, 종업원은 16시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단서 삭제>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2. (생 략)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증서 사본 ④ ∼ ⑥ (생 략)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삭 제>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생 략)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을 말한다.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생 략)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삭 제>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생 략)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결과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생 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생 략)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③ 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3. 경고: 5일 <신 설> <신 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일반일간신문의 경우 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에 공표문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④ 영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3. 경고: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