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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제339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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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구 (개정 전)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단서 삭제>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구 (개정 전)

제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하고,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ㆍ도지사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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