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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8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최저임금법의 2026.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 제28조(벌칙),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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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

구 (개정 전)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노동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노동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8조(벌칙)

구 (개정 전)

제28조(벌칙) ① (생 략)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노동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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