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0045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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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구 (개정 전)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신 (개정 후)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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