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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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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장부의 비치 등)

구 (개정 전)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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