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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1.08 · 공포 2026.01.08 제006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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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구 (개정 전)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 5. (생 략) 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검토의견서 7.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구 (개정 전)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2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4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지위승계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구 (개정 전)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2. (생 략)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4.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구 (개정 전)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생 략)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학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화약류판매업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구 (개정 전)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① 법 제6조의2 본문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소의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구조물 일부에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이 고착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치 변경 2. 화약류 판매소에 딸린 화약류 저장소 또는 경비초소 수리ㆍ보수(해당 시설의 주요 설계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화약류 저장소의 수리ㆍ보수는 영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제1호ㆍ제2호 시설의 자물쇠 또는 경보장치 보수 ③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 전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시설 등 변경신고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인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구 (개정 전)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구 (개정 전)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 ∼ 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공기총ㆍ마취총ㆍ산업용총ㆍ구명줄발사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생 략) 나. 수렵용 총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라. (생 략) 4. (생 략)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영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한다) ⑥ (생 략)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수렵용 총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5. 총포(수렵용 또는 유해조수 구조용 총포만 해당한다)ㆍ도검ㆍ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을 제외한 총포 및 분사기ㆍ전기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영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구 (개정 전)

제28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해서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생 략)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생 략)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제21조제4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해서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①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14조의2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및 석궁에 대해서는 그 총포 및 석궁이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서 3.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5. 제2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6. 제21조제4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제2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소지허가에 대한 갱신의 경우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 및 분사기ㆍ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구 (개정 전)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의2(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의2(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초유폭약 및 꽃불류는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배낭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려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穿孔: 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4. 장전 전에 천공된 곳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 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으로 장전할 것5. 발파로 인하여 날려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6. 한번 발파하여 천공된 곳에 다시 장전하지 않을 것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9. 물속의 천공된 곳에서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10. 온천공이나 그 밖에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11. 발파하려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않을 것12. 천공된 곳에는 모래ㆍ진흙이나 그 밖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움재를 사용하고, 장전구로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13.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14.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일 때에는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일 때에는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일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않을 것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파공 수와 폭음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16. 발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화약류사용자가 발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업 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2.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3.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空洞)이 있는 천공된 곳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4. 장전기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5. 장전기는 장전작업 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6. 철관류ㆍ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7.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작업 중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둘 것8.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9. 이상 건조 시 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서 장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곳의 입구에 장전할 것10.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 호스로 장전하지 않을 것11. 도화선발파를 할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12.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13.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않을 것14. 장전 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15.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16. 불발된 천공된 곳으로부터 초유폭약 또는 메움재 등을 제거할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제29조의3(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의3(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할 때에는 제29조의2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않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나 그 밖에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ㆍ동력선이나 그 밖에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않을 것2.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 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3.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 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4.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려는 다른 끝의 심선(心線)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되지 않도록 할 것5. 발파모선을 부설할 때에는 전선ㆍ충전부나 그 밖에 정전기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6. 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곳 입구에 두도록 할 것7. 여러 개의 전기뇌관을 한꺼번에 발파할 때에는 전압ㆍ전원ㆍ발파모선ㆍ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 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8.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할 때에는 작업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선에는 1암페어 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9.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10.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導通)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2.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할 것3. 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ㆍ암층ㆍ암질, 사용하려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4. 갱도의 굴진(掘進: 굴 파기)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5. 갱 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6. 갱 안에서 폭약을 운반할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7. 약포(藥包)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할 것8. 갱 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할 때에 그 선이 전단되거나 그 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9. 갱도를 폐쇄할 때에는 발파 시에 돌덩어리 등이 갱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10. 점화 전에 암반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 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①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해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않거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점화 후 15분 이상(제29조의3에 따른 전기발파의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한 후 5분 이상)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②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1. 불발된 천공된 곳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2. 불발된 천공된 곳에 고무 호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움재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움재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제29조의6(발파 후의 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의6(발파 후의 조치) 작업자는 발파가 끝나면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天盤: 천장의 암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 유무를 검사ㆍ확인한 후(제29조의4에 따른 대발파의 경우에는 발파 후 30분 이상이 지나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①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ㆍ건물ㆍ사람이나 가축 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3. 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화기를 접근시키지 않을 것6. 쏘아 올리는 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위쪽 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 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7. 사용 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8.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9.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 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사용하지 않을 것10. 꽃불류를 발사통 안에 넣을 때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11. 미리 정한 위험지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12.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을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않을 것13.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해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않을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 이상 지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혀 꽃불류를 꺼낼 것14. 불발된 꽃불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② 쏘아 올리는 불꽃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약 또는 폭약을 처리할 때에는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ㆍ과염소산염 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 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2.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를 처리할 때에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 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할 것3.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은 제외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4. 도화선을 처리할 때에는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5. 도폭선을 처리할 때에는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② 제1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해당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해도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 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3. 폭발 또는 연소시키려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않을 것4. 연소시킬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 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킬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③ 제2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따른 화약류 취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약류의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29조의3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구 (개정 전)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① (생 략) ② 시험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 야생 동ㆍ식물보호법령, 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에 관하여 출제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3. 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구 (개정 전)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3. (생 략)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5.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40조의2(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의2(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 중에 화약류가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3. 화약류(초유폭약ㆍ실탄ㆍ공포탄 및 포탄은 제외한다)는 실으려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않을 것4. 화약류는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같은 차량에 함께 싣지 않을 것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다. 철강재ㆍ기계류ㆍ광석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라. 독극물ㆍ방사성물질 및 그 밖의 유해성 물질②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에 따른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10의2에 따른 화약류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의3(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의3(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운반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영 별표 13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 및 택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야 하며, 20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반할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3호의 준수사항을 따를 경우 예비운전자를 태우지 않을 수 있다.2.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가 경계요원을 겸할 수 있다.가.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량 1대로 하루에 1개 장소에만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차량으로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3.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 주차를 할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앞지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6. 화약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않을 것7.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리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8.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과 관련된 조치를 확실하게 할 것9. 화약류를 실을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발을 신지 않을 것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야간에 싣지 않을 것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이 25퍼센트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ㆍ테트라센ㆍ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을 20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14.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23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15. 펜타에리스리트 및 테트라나이트레이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15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16. 그 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운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하는 경우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않을 것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3. 번화가 및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잦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

제40조의4(운반표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의4(운반표지) ①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지를 해야 한다.1. 주간에는 가로ㆍ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2. 야간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달 것②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10킬로그램 이하의 화약2. 5킬로그램 이하의 폭약3. 100개 이하의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4. 1만개 이하의 총용 뇌관5. 1천개 이하의 실탄ㆍ공포탄 또는 미진동 파쇄기6. 100미터 이하의 도폭선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① 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ㆍ운반 및 그 밖의 취급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②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③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 운반 차량을 운전하게 해야 한다.

제42조(면허의 신청)

구 (개정 전)

제42조(면허의 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면허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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