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