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6.06.02 제2175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구 (개정 전)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