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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8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2026.10.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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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구 (개정 전)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③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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