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장 및 권리자의 확인등) ①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하 “채권매수인”이라 한다)이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 사용하는 인장은 최초에 사용한 인장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권매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①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하 “채권매수인”이라 한다)이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 사용하는 도장은 최초에 사용한 도장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권매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