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제000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의 2022.01.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구 (개정 전)

제6조(인장 및 권리자의 확인등) ①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하 “채권매수인”이라 한다)이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 사용하는 인장은 최초에 사용한 인장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권매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①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하 “채권매수인”이라 한다)이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 사용하는 도장은 최초에 사용한 도장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권매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