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2.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별표 2에 따른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할 것 2. 청원경찰의 제복 및 부속물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신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날 또는 별표 10에 따른 급여품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할 것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낼 것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정모(正帽), 기동모(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복(하복, 동복), 한여름 옷,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 3.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형태ㆍ규격은 별도 1과 같이 한다.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모자표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나.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및 단추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과 같다.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임부복(하복, 동복), 점퍼(봄ㆍ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2. 장구: 외근허리띠,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포승(捕繩), 호루라기 및 그 밖에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대여품(수갑은 제외한다)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주가 종류ㆍ수량 등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 3. 부속물: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장갑, 이름표 및 귀덮개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단서 삭제>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할 것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표장 및 휘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를 것 나.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및 허리띠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③ 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9에 따른다. ④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 근무복(넥타이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청원경찰화를 착용하고, 경찰봉, 호신용경봉, 호루라기 및 분사기(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총기로 한다)를 휴대해야 한다.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 략)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0에 따르고, 대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