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