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② (생 략) ③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등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등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1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제11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