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5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5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신청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