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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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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구 (개정 전)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구 (개정 전)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신 (개정 후)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구 (개정 전)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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