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1 · 공포 2026.04.28 제2160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소년 기본법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구 (개정 전)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12.08 시행 · 제21534호 · 타법개정
- 2026.04.28 시행 · 제21601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6호 · 타법개정
- 2025.04.29 시행 · 제20953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청소년 기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