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3. (생 략) ⑤ ∼ ⑨ (생 략)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