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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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 2.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3.12.31 시행 · 제1994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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