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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17 · 공포 2026.05.19 제2166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2027.01.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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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교육기관등”이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첨단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 사. (생 략)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교육기관등”이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첨단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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