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