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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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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구 (개정 전)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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