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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021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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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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